신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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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구아지매 2006. 11. 20. 15:22

공무원시험 출제수준 및 합격기준

공무원시험 응시작격에 큰 제한이 없다 하여 시험에 아무나 합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선발 시험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응시했다가 오히려 아무 성과도 기대할 수 없거나 도리어 낙담하기가 쉽다. 따라서 자신의 적성,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의 수준을 미리 파악하고 시험을 준비하여야 한다.

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9급 공무원 시험은 고등학교 졸업의 수준에서, 7급은 전문대학 졸업 수준, 5급은 대학 졸업 수준, 기능직은 해당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 점검 수준에서 출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고 고교 졸업자가 무조건 9급시험에 합견한다는 것도, 초등학교 졸업할력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는 것도 장담할 수는 없다. 다만 갈수록 경쟁률이 치열해지면서 9급시험의 경우 대졸자들이 지원률의 80~90%를 차지, 하향 안정추세를 보이는 만큼 어지간한 준비로는 합격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공무원 시험은 7.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제1.2차 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이 병합실시되며 제3차는 면접시험으로 실시된다. 사법시험 및 행정.외무.기술고등고시는 제1차로 선택형 필기시험이, 제2차로 논문형 필기시험이, 제3차로 면접시험이 실시된다.

우선 필기시험은 경우 일반교양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이 필요한 기초지식 및 응용능력을 검정하게 되며, 면접시험은 해당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결정한다.

필기시험의 경우 합격선이 해가 갈수록 상승, 2000년 9급 일반행정직의 경우 매과목 9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이 가능하고,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난이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략 88~90점을 득점해야 안정권에 든다(국가공무원 9급 합격자 평균 2000 : 91, 2001 : 93, 2002 : 87.5)

우선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되어 있는 출제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5급 이상 시험 :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

․6급 및 7급 시험 : 전문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지식

․8급 이하 시험 : 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

다만, 구체적으로 과목별 출제수준은 시험위원들이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의 정도, 변별력 확보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면접시험의 기준으로는
첫째,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둘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셋째,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넷째,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다섯째,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 가능성을 기준으로
만점 15점, 최저 5점으로 채점하게 된다.
각 항목 중 하나라도 하(1점)로 평정하게 되면 불합격처리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정신자세가 필기시험 점수보다
더 중시되는 만큼 그만큼의 사명감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 7·9급 공무원 직급 및 직종 선택 및 업무내용
일반적으로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일반직 공무원에 대다수 응시를 하게 되면 크게 공안직·행정직 및 기술직 공무원으로 나누게 된다.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연구·일반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며 계급 구분은 일반직(1~9급), 연구직(연구관, 연구사), 지도직(지도관, 지도사)으로 구분된다.
◎ 직종과 업무내용을 확인 후 수험생 본인에게 맞는 직종을 선택
※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선발인원이 가장 많은 직종을 선택하는 것이 보편적이오니 이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가장 많이 선발하는 직종은 행정직과 세무직이다.)
- 자신이 공부할 수 있는(어렵지 않은) 과목이 시험과목인 직종(자신이 전공한 직종이 나 공부해본 과목이 많은 직종)
- 채용 인원 많고 시험 기회가 많은 직종
- 자신의 실력 수준과 맞는 직종과 직급
- 자신의 적성에 맞고, 희망하는 직종

○ 행정직군
- 일반행정직 : 각종 국가제도의 연구·법령입안 및 관리감독업무, 사무관리능력을 바탕으로 한 기획적·관리적·지원적인 성격의 업무
- 세무직 : 내국세의 부과 및 감면 징수, 국세심사청구에 대한 심판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 관세직 :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조세범칙 사건의 조사, 심리, 관세의 부과·감면·징수에 따른 업무
- 교육행정직 : 교육제도의 연구, 법령입안 및 관리감독 업무, 각 교육기관의 행정관리업무
- 감사직 : 감사원법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하는 기관의 세입·세출의 결산확인 및 회계감사 또는 직무감찰업무의 계획·집행과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의 지적, 개선권고, 관계자의 처분에 대한 판정업무
- 사서직 : - 도서관 운영 및 도서관 업무에 관한 제도의 조사연구·개선 발전과 열람에 제공되는 도서관 자료 및 참고자료의 수집 선택·수집분류·목록의 편성·보관·열람 업무
- 사회복지직 : 복지행정분야의 관리 및 집행업무
※ 일반행정직과 기업행정직의 구분 ※
일반행정직은 일선 기관에서 일반 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근무지는 행정자치부에서만 근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중앙행정기관 어디에든지 추천받아 근무하게 된다.
기업행정직은 서울시 산하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 채용이며, 합격 후 근무지는 상수도사업본부(서대문구 합동에 있음)인데,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에 20개 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게 된다.

○ 공안직군
- 교정직 : 재소자의 구금·계호·작업·직업훈련·교화교육과 석방자의 보호·생활지도 등, 교정시설의 운영관리 및 경비와 교정직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교정행정 업무
- 소년보호직 : 보호소년과 가위탁소년의 수용보호·교육 및 기술 훈련을 통한 직업 보도 업무와 소년의 자질을 분류 감별하여 법원에 심판자료를 제공하며, 소년원 및 소년감별소의 운영·감독 등 소년보호행정 업무
- 보호관찰직 : 보호관찰의 실시 및 범죄예방활동과 보호위원에 대한 업무감독,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자립지원 및 응급구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업무
- 검찰사무직 : 범죄사건의 접수·처리 및 검사가 행하는 범죄수사, 공소제·기 유지 등 검찰사무의 보조 업무와 국가의 이해와 관련있는 소송사무, 각급 배상심의회의 운영 업무
- 마약수사 : 마약사건의 접수·처리 및 마약범죄수사·조치와 마약·한외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유통단속업무
- 출입국관리직 : 내·외국인의 출·입국 허가와 출·입국 관리사범의 단속·수사 및 조치 및 외국단체의 등록·활동조사 등에 관련된 업무



●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까지의 임용사항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일부시험에서 신체검사, 체력검정, 적성검사 등을 시행함)을 거쳐 최종합격을 하면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시험실시기관에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채용후보자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의하여 작성하며, 훈련성적·전공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데 이 명부의 순서는 시험성적순에 의하여 임용부처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라 발령을 받게 된다.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자는 5년,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2년이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결원 및 예상결원인원을 감안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훈련성적·전공분야·경력기타 적성등을 참작하여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을 갖는 기관에 추천하게 된다.
채용후보자는 학업의 계속, 질병(6개월 이상 장기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추천을 유예받을 수 있다.
최종합격자가 발령을 받기전에 군입대를 하게되면 제대할 때까지 임용이 연기된다. 단, 학업이나 질병(6개월 이상 장기요양),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을 연기할 수 있다(임용추천유예). 학업등의 정당한 사유로 임용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채용후보자 명부유효기간이내이다. 이 기간은 채용후보자 등록일로부터 기산 한다. 군복무기간은 이 임용추천유예의 기간에서 제외된다. 발령이 나서 일정기간의 시보기간(일반기업체의 수습기간에 해당)을 거쳐야 정식으로 임용되는데, 시보기간은 5급 채용자의 경우 1년, 6급 이하 공무원은 6개월이다. 이 기간을 근무해야 정식 공무원이 된다.

● 공무원 시험의 합격자 결정
○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
- 제1차시험 합격결정 :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 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 :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 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 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한다.
○ 동점자의 합격결정
공개경쟁채용시험·공개경쟁승진시험·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및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세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참고로 필기시험의 점수가 높으면 면접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한 합격하게 되며 커트라인 점수에 걸린 수험생이라면 면접시험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면접시험에서 합격여부가 결정된다.

● 공무원 계급의 구분
- 계급구분 목적
공무원의 일반적인 자격, 능력, 책임도를 기준으로 계층을 만들어 인력을 행정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
-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4조, 공무원임용령 제3조,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3조 계급내용(경력직공무원)

■ 일반직공무원
- 행정, 공안직군 및 기술직공무원:9개 계급(1~9급)
* 직렬별로 직급명칭구분:직렬 + 계급 = 직급
- 연구직공무원:2개 계급(연구관, 연구사)
- 지도직공무원:2개 계급(지도관, 지도사)

■ 기능직공무원:10개계급(기능 1~10급)

■ 특정직공무원
- 법 관 :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법원조직법 제5조, 제41조)
- 검 사 : 검찰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 검사(검찰청법 제6조)
- 외무공무원 : 14개 직무등급(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
- 경찰공무원 :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 장, 순경 등 11개 계급(경찰공무원법 제2조)
- 소방공무원 :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등 10개 계급(소방공무원법 제2조)
- 군인 (군인사법 제3조)
장교 : 장관(원수, 대장, 중장, 소장, 준장), 영관(대령, 중령, 소령), 위관(대위, 중 위, 소위)
준사관 : 준위
부사관 : 원사, 상사, 중사, 하사
병 : 병장, 상등병, 일등병, 이등병
- 군무원(군무원인사법 제3조,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3조)
일반군무원 : 9개 계급(1~9급)
기능군무원 : 10개 계급(1~10등급)
- 국가정보원직원(국가정보원직원법 제3조,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2조)
일반직 : 9개 계급(1~9급)
기능직 : 10개 계급(1~10등급)

공무원의 직급은 1급∼9급까지 구분합니다. 그러나 국가고시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는 것은 5급, 7급, 9급이 중심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6급 연구원, 8급 사회복지사, 경찰직, 소방직, 군무원 등이 있습니다. 직급에 따른 담당업무는 각 직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5급은 일선 관청의 사무관으로 과장정도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7급은 일선 관청의 주사보로 계장정도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면되며, 9급은 일선 관청의 서기보로 대민업무를 주로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 공무원승진에 필요한 최소한 기간
승진은 직종, 직급, 근무처, 담당직무 등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승진에 있어서는 9급 공무원 채용시험으로 임용되었든, 아니면 7급 공무원 채용시험을 거쳐 임용되었든 6급 공무원까지는 원칙적으로 필기시험을 거치지 않고 승진후보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 고순위자 순으로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 승진 임용되며, 6급에서 5급 공무원으로 승진에는 반드시 필기시험을 거치게 된다.
5급 공무원 승진을 위한 필기시험에는 일반승진시험과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2가지 방법이 있으며, 4급이상 공무원의 승진은 근무평정, 인사평정 등에 의해 결정된다.
승진에는 근무 직종, 근무부서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관계로 일률적으로 얼마가 걸린다고 정확히 말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승진에 필요한 최소한 기간(일반직 공무원)
- 9급 : 2년 이상
- 7·8급 : 3년 이상
- 6급 : 4년 이상
- 4·5급 : 5년 이상
- 3급 이상 : 3년 이상

(단위=년)



직 급 남 성 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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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 → 9급 6.4 5.9

9급 → 8급 3.6 3.8

8급 → 7급 5.5 5.7

7급 → 6급 6.2 6.2

6급 → 5급 8.3 8.3

5급 → 4급 7.5 9.4



● 2002년도 공무원 신규임용자 봉급 수준
- 5급 신규임용자
군복무(3년)를 마친 경우는 기본급(1,048,200원)과 각종 공통수당(기말, 정근 등), 급식비, 교통비, 직급보조비 등을 합하여 매월 약 2,128,000원을 지급.
군복무를 면제 받거나 아직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급(959,700원)과 각종 공통수당 등을 합하여 매월 약 1,974,200원을 지급.
- 7급 신규임용자
군복무(3년)를 마친 경우는 기본급(769,700원)과 각종 공통수당(기말, 정근 등), 급식비, 교통비, 직급보조비 등을 합하여 매월 약 1,586,800원을 지급.
군복무를 면제 받거나 아직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급(695,400원)과 각종 공통수당 등을 합하여 매월 약 1,459,400원을 지급.
- 9급 신규임용자
군복무(3년)를 마친 경우는 기본급(607,900원)과 각종 공통수당(기말, 정근 등), 급식비, 교통비, 직급보조비 등을 합하여 매월 약 1,293,700원을 지급.
군복무를 면제 받거나 아직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급(541,600원)과 각종 공통수당 등을 합하여 매월 약 1,175,000원을 지급

 

출처 : 수천가지
글쓴이 : BuzZ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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