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의 해지 및 전(월세)보증금
반환요구
1) 임대차계약 만기일 1개월 이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할 경우,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수신: ○○○
주소: 서울시 ○○구 ○○동 ○○○번지
발신:
○○○
주소: 서울시 ○○구 ○○동 ○○○번지
제목: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계약해지통보 관련 내용증명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구 ○○동 ○○○번지 지상 건물 ○층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귀하는 위
부동산의 소유주로서 이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금○○○원, 임대기간을 2004. ○. ○.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본인과 체결하였던 바
돌아오는 2006. ○. ○.이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로서 본인은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어 본 내용증명을 통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본 계약해지할 것을 통보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계약이 종료되는 대로 위 부동산을 귀하에게 명도할 것이므로 귀하 또한
차질 없이 본인에게 위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것은 서로간의 의사표현을 서면상으로
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송하는 것이오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006. ○. ○.
발신인 ○○○ (인)
2) 전월세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독촉하는
경우
수신: ○○○
주소: 서울시 ○○구 ○○동 ○○○번지
발신:
○○○
주소: 서울시 ○○구 ○○동 ○○○번지
제목: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내용증명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구 ○○동 ○○○번지 지상 건물 ○층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귀하는 위 부동산의
소유주로서 이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금○○○원, 임대기간을 2004. ○. ○.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본인과 체결하였던 바 본인은
계약만기일인 2006. ○. ○. 2개월전 이미 내용증명을 통하여 더 이상의 임대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이미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 이에 본인이 구두상으로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귀하는 전혀 지급할 의사가 없는 관계로 본인은 본 내용증명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오니 본 내용증명을
송달받는 7일 이내로 귀하는 보증금을 반환 하여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독촉하는 바입니다.
혹 본인의 주장을 아무런 이유없이 지체할
경우 본인은 이에 따른 계약금 반환 관련 민사조정신청을 법원에 청구 할 것은 물론 이에 따른 제반비용 또한 청구할 것이오니 부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2006. ○. ○.
발신인 ○○○ (인)
3)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주겠다며,집주인이 계속해서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독촉하는 내용증명
수신: ○○○
주소: 서울시 ○○구 ○○동 ○○○번지
발신:
○○○
주소: 서울시 ○○구 ○○동 ○○○번지
제목: 보증금 반환 관련 내용증명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구 ○○동
○○○번지 지상 건물 ○층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본인은 귀하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어 계약만기 2개월전부터 귀하에게 구두와 내용증명을 통하여 통보하고 위 매물을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내놓았으나, 경기가
악화되어 본인이 지급한 보증금으로는 입주할 임차인이 나서지 않고 있으며, 그런지 벌써 수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귀하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바 있으나, 귀하는 하지 않고 있어 이에 본인이 구두상으로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귀하는 전혀 지급할
의사가 없는 관계로 본인은 본 내용증명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오니 본 내용증명을 송달받는 7일 이내로 귀하는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독촉하는 바입니다.
혹 본인의 주장을 아무런 이유없이 지체할 경우 본인은 이에 따른 계약금
반환 관련 민사조정신청을 법원에 청구 할 것은 물론 이에 따른 제반비용 또한 청구할 것이오니 부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2006. ○. ○.
발신인 ○○○ (인)
4)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실질적인 소유자지만 부동산의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경우 두사람 모두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것임을
통보하는 경우
수신: ○○○
주소: 서울시 ○○구 ○○동 ○○○번지
발신:
○○○
주소: 서울시 ○○구 ○○동 ○○○번지
제목: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내용증명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구 ○○동 ○○○번지 지상 건물 ○층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2. ○○○는 명의상
소유자로 되어있으나 이는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자이며, 1. ○○○는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금○○○원 ,
임대기간을 2004. ○. ○.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본인과 체결하였던 바, 본인은 계약만기일인 2006. ○. ○. 2개월전 이미
내용증명을 통하여 더 이상의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 ○○○는 이미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 이에 본인이 구두상으로 계약당사자인 2. ○○○는 물론 명의상 소유자인 1.
○○○에게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귀하들는 전혀 지급할 의사가 없는 관계로 본인은 본 내용증명을 통하여 귀하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오니 본 내용증명을 송달받는 7일 이내로 귀하는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독촉하는 바입니다.
혹
본인의 주장을 아무런 이유없이 지체할 경우 본인은 이에 따른 계약금반환 관련 민사조정 조정신청을 법원에 청구 할 것은 물론 이에 따른 제반비용
또한 청구 할 것 부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2006. ○. ○.
발신인 ○○○ (인)
5) 임대계약기간이 만료 후 집주인과 세입자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어 묵시적으로 기간이
갱신되었을 때,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수신: ○○○
주소: 서울시 ○○구 ○○동 ○○○번지
발신: ○○○
주소: 서울시 ○○구 ○○동 ○○○번지
제목:
임대차계약 해지 관련 내용증명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구 ○○동 ○○○번지 지상 건물 ○층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귀하는 위 부동산의 소유주로서 이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금○○○원, 임대기간을 2004. ○. ○.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본인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과 귀하는 2006.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간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어 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개인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종료하고자 본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본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후 1개월이되는 2006. ○월경까지는 본인은 위 부동산을
명도하고자 하므로 귀하는 본인의 명도와 동시에 위 임대보증금을 지불하여 주실것을 통보하는 바입니다.
본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것은
서로간의 의사표현을 서면상으로 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것으로 판단되어 발송하는 것이오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006. ○. ○.
발신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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